• 2023. 4. 1.

    by. 네시작

     

    매년 정부지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 저축 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1년 부터 시행한 하반기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하며 시행됐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청책입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정부는 저소득 청년을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납입 할 경우 30만 원을 매칭해 만기시 1440만원 자산을

     

    형성해오던 정책이었습니다.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및 지원을 돕는 사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 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29일 일주일 간 동안으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후 8월 1~5일까지 추가 신청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원 , 중소 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는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 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한 서류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창업과 진단표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 

    기타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발표

     

     신청한 자들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2023년 10월 개별 안내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액 

     

    10만원을 납입하면 중인 소득 50%~100% 이하의 분들은 총 720만원을 받게 되며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의 경우에는 총 1440만 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