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4.

    by. 네시작

    이직과 또  꿈에 도전하는 당신 

    하지만 일하지 않고 이직과 꿈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이직과 꿈을 위해 실업급여를 추천합니다.  

     

     

    1.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소정급여일수라고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

    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같이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아래 표가 기준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령 / 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140일
    50세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실업 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범 40조에 따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글을 보셨는데 여전히 실업급여의 조건이 충족하는 지 아닌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고용보험 센터에 질문하여 정확하게 판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4. 실업 급여 모의 계산 방법 


    실업 급여의 조건을 확인해봤는데요. 조건은 되지만 얼마 받을 수 있는 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 계산해보세요. 이번 실업 급여에 얼마 받을 수 있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실업급여 액수를 확인하세요. 

    https://url.kr/93h1ae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대상, 실수령액 계산까지 잡코리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www.jobkorea.co.kr

     

    5.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