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3.

    by. 네시작

    쓰레기 버리는 것은 일이지만 잘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장소 안내

     

     

    배출 시간 및 장소는 20:00~ 24:00 이며 가로변 건물일 경우에는 22:00-01:00 까지 입니다. 장소는 내 집, 내 점포 앞 배출이며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는 매주 화요일 일몰 후 배출 하여 수요일날 수거 합니다. 연탄재는 매주 수요일날 배출 합니다. 

     

    행정동별 일반 규격 종량제봉투 배출 지정 요일

     

    월, 수, 금 : 월계 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 1,3동(22-48통), 공릉 2동, 하계 2, 중계 1동, 중계 2,3동 (19-46통), 상계 2동, 상계 5동 , 상계 6.7동 (1~27통), 상계 8동, 상계 10동 

    일, 화, 목 : 공릉 1.3동 (1~21통), 하계 1동, 중계본동, 중계 2,3동 (1~18통) , 중계4동, 상계 1동, 상계3.4동, 상계 6,7동(28~50통), 상계 9동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종이나 비닐 등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봉투수거가 거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매) 

     종량제 봉투(비닐) : 태울수 있는 쓰레기 종류로 티백,은박지, 박스에 붙었던 테이프, 뼈, 껍데기, 나무 젓가락, 이쑤시개, 카드 영수증(감광지), 분리배출, 표시없는 의약품 포장대 등 

    특수규격봉투(미대) :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종류고 파손된 형광등, 깨진 (유리,병,그릇,도자기,화분,변기 등) 분리 수거 할 수 없는 지저분한 병 깡통 폐플라스틱 등 .

    재활용품 (투명비닐봉투) 

     종이류 : 신문지, 종이컵,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상자류 , 종이봉투, 포장재 등 비닐 코팅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노트의 스프링, 박스에 붙은 테이프 철핀 등은 제거 

    비닐류 : 포장재(커피믹스, 과자,빵,라면, 세제,의약품류) 봉지, 녹즙팩, 한약팩, 1회용 비닐봉투, 장갑 등 깨끗한 비닐 

    철,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식료품캔, 고철류(공구,철사,못,철판, 양은스텐류,샷시 등) , 음료/ 주류캔 등 내용물 없음

    페트병(플라스틱) : 요구르트,물통, 샴푸, 세제류용기, 바가지, 막걸리통, 쓰레받이, 페트병, 장난감(금속분리), 전화기(내부기관 제외) , 빨대, 1회용 용기류 (컵라면,도시락,요거트) 내용물 비운 뒤 배출 

    스티로폼 : 가전제품 완충재료, 과일 생선 상자류, 일반 생활용품 포장재료 등 1회용 야채 용기 및 접시류 (내용물 비우고 테이프 제거 후 배출 ) 

    유리(병) : 음료수/주류병, 약품병, 식료품병, 화장품병 등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종이팩 (컵) 우유팩, 쥬스팩, 두유팩 (종이팩이란? 종이 양면에 합성수지등으로 첩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 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 대형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1m 이상 1599-0903 방문 수거 (무료) 

                     소형 : 드라이기, 가습기, 청소기 등 1m a미만 : 일반 주택 동주민센터 방문배출/ 아파트 : 단지 내 수집장소 배출 

     가전제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장롱, 침대, 책상, 쇼파 밥상, 어항 액자, 거울 이불, 벽시계 등)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 배출신고(유료)후 집앞 배출 

    의류, 신발, 가방,인형은 의류수거함으로 배출 

     

     

    쓰레기 종류별 배출 방법

     

    재활용품 : 반드시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 

    종량제 봉투 (비닐)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종류 담아 배출

    특수규격봉투(마대)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음식물 쓰레기 : 용기 3,6L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뚜껑을 닫고 배출 

    연탄재: 투명 비닐 봉투에 소량 4개 정도를 담아 배출 

    폐형광등(건전지) : 동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가내수공업(봉제원단, 피혁 등) : 가내 수공업 전용 봉투에 배출자 표시 후 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 

     

    담배꽁초 , 껌 휴지 등을 버린 경우 5만원 

    쓰레기 배출시간, 장소 위반, 및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10만원 

    종량제 봉투를 묶지 않거나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10만원 

    비닐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쓰레기를 운전 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