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6.

    by. 네시작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새학기가 시작한지 벌써 한달이 넘어갔습니다. 바쁜 와중에 좋은 소식은 아직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신청할 수 있으니 국가장학금에 대해 아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 없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350만원~등록금 전액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 일정은 대학생 기준으로 방학 말 때 쯤 공고가 나옵니다. 올해는 2023년 2월 2일 목요일 9시부터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18시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해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제외합니다.

     

    단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합니다.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생은 지원 불가합니다. 

     

    서류 제출은 2023년 2월 2일 목요일 9시 부터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18시 까지입니다. 

    가구원 동의 : 2023년 2월 2일 목요일 9시 부터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18시 까지입니다. 

     

    * 23.2.24(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계산방법 


    소득분위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 총 10단계로 나눈 지표,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이며 숫자가 올라갈 수록 소득이 높아짐을 말합니다. 이 소득 분위에 따라 차증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분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자세하게 확인이 어려우시면 아래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직접하는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대학연계하여 신청하는 2유형이 존재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가구원동의는 부모/배우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 완료라는 알림을 보시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신 분들의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한후 필요한 서류 및 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신규산정이 경우 가족 관계 확인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이며 학자금 지원 구간 계속 사용이면 신청일로부터 약 1~2주후 소요합니다. 그리고 선발하고 대학에 지급함으로 국가장학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교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 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none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

    www.kosaf.go.kr

     

     

    국가장학금 분위별 지급 금액 


    구분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국가장학금 필요한 학점 


    국가 장학금 성적 기준은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F포함 평균 평점이백분위로 80점 이상, 4.5점 만점에 2.51이상 이면 됩니다. 단 C학점 경고제로 인하여 소득분위 0~2분위 학생 중 백분위 80점 이상의 성적에 미달되더라도 70점 이상에 해당하면

     

    한번에 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C학점 경고제를 받은 학생에게는 1유형만 가능하며 2휴형은 성적 미달시 탈락입니다.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1. 자퇴 휴학시 국가 장학금 반환 

     

     반환 대상 : 자퇴 ,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신청 : 반환금 산정 

     

     반환 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변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합니다. 

     반환 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 기간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중복 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반환 대상 :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 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 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 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합니다.